광주시교육청,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
광주시교육청,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2.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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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고용안정,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 및 차별을 개선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교육청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은 고용불안 해소,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내년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안정 지원 6개 항목, 사기진작 및 권익보호 향상 11개 항목,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은 11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 및 고용을 도모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채용권 전환 비롯해 ▲비정규직 도움방 운영 ▲고용승계제도 운영 ▲인력풀 운영 ▲전임경력 인정 ▲57세에서 60세로 정년연장을 하기로 했다.

또 사기진작 및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직종명칭 개선을 비롯해 ▲교육감 표창 실시 ▲다양한 직무연수 개설 운영 ▲신분증 발급 ▲휴게시간 준수 ▲직종별 협의회 운영(9개 직종)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6개팀, 팀별 200만원) ▲업무담당 등 노사관련 교육 실시 ▲노무관리 및 업무 매뉴얼 발간 보급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활성화하기로 함으로써 노사 상생과 협력교육을 도모하여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일할기준액) 3.5% 인상(공무원보수 인상률 수준)을 비롯해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임금 하향 조정 금지 ▲조리사 및 조리원 연봉기준일수 상향 조정(265일→275일, 10일 상향) ▲ 장기근무가산금(2년 단위로 3년 이상 ~ 19년 이상, 월 5~13만원) 인상▲맞춤형복지비(1년 이상 ~ 10년 이상, 연 31~40만원) 인상 ▲명절휴가보전금(연 40만원) 100%인상 등을 개선했다.

게다가 ▲교통보조비(월 6만원) 신설 ▲가족수당(4인 기준으로 하되 자녀는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 2만원, 셋째자녀부터 가산금 3만원) 신설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 신설 ▲보육수당(만5세 취학전 자녀, 월 3만원) 신설 ▲기술정보수당(영양사, 월 2만원) 및 특수업무수당(사서, 월 2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지난 11월말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연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관리협의회의 합의안과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김향근 과장은 “내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대표직종의 경우 올해 평균 기본급을 비해 15%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