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비위 사무관 검찰 고발
광주시교육청 비위 사무관 검찰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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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리사실 없이 해임 후 검찰에 고발...앞뒤 바뀐 행정 비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혁심보직 사무관으로 발탁한 A 전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 예산담당을 직무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범죄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해임된 A 사무관을 건설업 영업법위 위반자 또는 무등록업자에게 발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광주지검에 7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정확한 비위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장 교육감의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 표명에 따라 분할 수의계약 했다고 해임처분 결정하고 뒤늦게 검찰에 고발한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A 사무관이 광주공고와 자연과학고 행정실장 근무시절 각종 예산 집행 및 계약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분할 수의 계약했다고 해임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해당 학교 B 교장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고 최 사무관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B교장의 경우 당초 감사실이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성실한 교직생활 등을 참작해 불문경고를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 등을 밝혀내는 대는 행정감사의 한계가 있다며 특정업체와 부정한 금품수수 등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한 공무원은 “행정감사의 한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비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 뒤 범죄사실에 따라 행정 처분하면 의혹이 사라질 것인데 장 교육감의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로만 해임하고 뒤늦게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짜 맞추기 행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