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지각한 조경업자, 천혜의 섬 경관 ‘훼손’
몰지각한 조경업자, 천혜의 섬 경관 ‘훼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6.23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경업자, 조경수로 팔려고 섬 자생 팽나무 무단 굴취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박 모 조경업자 등은 23일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평나무 군락지에서 굴삭기로 수십년생 평나무를 굴취하고 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박 모 조경업자 등은 23일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굴삭기로 수십년생 평나무를 굴취하고 있다.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섬 지역에서 자생하는 팽나무 등이 조경수로 뜨자 몰지각한 조경업자들이 나무를 굴취하며 천혜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데일리모닝 취재한 결과 박 모 조경업자 등은 이날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팽나무 20여 그루를 행정절차 없이 굴취 했다.

이들은 20일경부터 굴삭기 4대와 나무를 운반할 화물차 10여대를 투입해 수령이 좋게 보이는 팽나무를 마구잡이식으로 파내기 시작했다.

이 팽나무들은 인천으로 운송돼 조경수로 식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등은 섬에서 자생하는 팽나무를 캐내 건설 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승낙 없이 사익을 위해 천혜의 자연 경관을 훼손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며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환경파괴는 아랑곳하지 않고 굴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임야, 수자원보호구역, 묘지, 밭두둑 등에 자생하는 팽나무 20여 그루를 굴취한 것이다. 이 나무들은 50여년 이상 자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화정면 공무원이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지만 박 씨 등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를 파악해 나무를 승낙 없이 파낸 것에 대해 절도죄 등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림을 훼손한 것을 조사해 원상복구 명령하고 행정처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작업반장은 “밭주인들에게 승낙을 받고 굴취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