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전망’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전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10.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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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도로 제도 도입 위한 도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있는 백리섬섬길(사진=전남도 제공)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있는 백리섬섬길(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국도 77호선 여수 백리섬섬길이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리섬섬길은 고흥에서 여수 돌산까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11개의 해상 연륙교로 이뤄지며, 현재 고흥에서 적금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백야도까지 개통되었고, 돌산과 화태도에도 다리가 놓여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