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위해 최선 다하겠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국도 77호선 여수 백리섬섬길이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리섬섬길은 고흥에서 여수 돌산까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11개의 해상 연륙교로 이뤄지며, 현재 고흥에서 적금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백야도까지 개통되었고, 돌산과 화태도에도 다리가 놓여있다.
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관광도로법 통과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이 가시화됐다”라면서 “도로가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의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과 함께,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대한민국 제1의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