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
전남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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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이용 경선운동
출판기념회 인력동원 및 교통비 제공
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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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출판기념회에 인력동원을 위해 교통비를 제공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인 등 3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A씨는 3월경 ○○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 향우회가‘○○○발전소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에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 2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이용 경선운동

○○○예비후보자 동생 B씨는 3월경 선거권이 없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지지호소와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총 19만7069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출판기념회 인력동원·교통비 지급

C씨는 지난해 12월경 지인 D에게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후, 행사 당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게다가 출판기념회에 인력을 동원하고 교통비를 나눠준 D씨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22대 총선과 관련 전남지역 조치건수는 총 32건(고발 11건, 경고 21건)이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