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6400곳에 총선 선거벽보 '첩부'
전남지역 6400곳에 총선 선거벽보 '첩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3.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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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낙서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 따라 처벌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농협창고에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벽보가 붙어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농협창고에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벽보가 붙어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64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부착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6400여 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