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단설유치원 설립 조례안 부결 ‘비난’
전남도의회, 단설유치원 설립 조례안 부결 ‘비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7.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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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 고흥 단설유치원 개원 앞두고 ‘오기’...의원 자질론 제기
   
 
▲ 11일 열린 제270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김동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고흥 단설유치원 설립 조례안을 “사전 설명이 없다”고 부결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단설유치원 설립 부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난해 4월 20일 열린 제259회 도의회에서 설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준 교육의원회가 이 같은 추태를 부려 의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고흥 단설유치원인 푸른꿈유치원 설립을 위한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이날 김동철(교육3, 순천․보성․고흥)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고도 ‘나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부결을 주도, 결국 조례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았다.

단설유치원 설치 조례안 심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따라 1차례 정회 끝에 표결에 나섰고 김동철, 나승옥, 김소영 의원은 반대하고 서옥기, 윤문칠 의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권했다.

권 욱 위원장과 최경석 부위원장, 박병학, 배병채 의원 등 4명이 찬성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고흥 단설유치원 명칭 변경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지난해 4월 20일 제 259회 도의회에서 설립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고 부결시켜 ‘억지와 오기’에 이 같은 추태를 부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부결 배경에는 최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배제된 채 일반 도의원이 된 것에 대한 섭섭함도 배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부결된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교육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재상정하는 촌극이 불가피해졌고 9월 정기인사 이후에 원장과 교사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학사일정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고흥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학중인 원생 60여명을 포함해 5학급 규모로 설립중인 '푸른꿈 유치원'은 오는 8월말까지 31억6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고 9월 정기인사와 함께 원장과 원감을 비롯한 유치원 교사들을 임명하고 원아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김동철 의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이주하면 된다. 원장과 교사들이 없더라도 학생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을 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남도의회 모 의원은 “지난해 설립동의안을 반대의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의원들이 개원을 앞두고 제출한 조례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킨 것은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발언권을 두고 몇몇 의원들과 위원장 사이에 설전과 고성이 오가 참석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