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학교폭력 기재 전면 철회 ‘논란’
장휘국 교육감, 학교폭력 기재 전면 철회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9.04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 교육감의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학교 혼란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고3 학생들에 한해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하고 보류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 교육감은 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폭력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고3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는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안으로 교과부 장관의 훈령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무기한 보류하고 교과부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법적 투쟁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침에 의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기재 강제는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소년법을 위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만큼 국회와 제 정당, 정부가 나서서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 장교육감은 “이 땅의 어느 학생의 인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로 장 교육감의 학교폭력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 입장이 3번째 번복됐다.

장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일선 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생부에 ‘학교폭력 실태를 기재하라’는 교과부 지침 시행을 잠정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교과부가 교장과 교사,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히자 지난달 23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고3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다시 내려 보냈다.

당시 장 교육감은 "고3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학입시 요강까지 무시할 수 없었다"며 "고3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전면 유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의 반발과 인권단체의 장 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학부모 단체 등의 광주시교육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 등 이른바 진보세력들의 강력한 저항하자 이날 보류결정을 내렸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는 수시를 대비해 이미 고3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며 정시모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장 교육감의 이번 결정으로 교과부의 강도 높은 특별감사가 예상되며, 교육행정을 책임진 교육감이 교육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