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 광주 복직 전남 거부
전교조 전임자 , 광주 복직 전남 거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7.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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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 강행 요구시 갈등 일 듯...전남도교육청 처리 놓고 고민

[데일리모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로 교육부와 전교조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부는 전원 복직을, 전남지부는 전원 복직 거부를 선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복직명령 거부자가 없어 큰 부담을 덜었으나, 전남도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돼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이 휴직 전 해당 학교에 복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직결정에는 광주지부 소속 전임자 3명이 모두 포함됐지만 전남지부 소속 전임자 4명은 복직명령에 모두 따르지 않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21일 이전까지 휴직 전 해당 학교로 돌아가라는 복직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다.

애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오는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광주지부의 경우 김용태 지부장을 비롯해 안규심 수석부지부장, 박삼원 사무처장 등 노조 전임자 3명 모두 21일까지 전자공고와 광주체육고, 정광중 등 소속 학교로 복귀키로 했다.

광주지부는 전임자 복귀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을 시 교육청에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복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구, 조합원들의 정서를 고려해 노조 전임자 전원 복직을 결정했다"며 "광주지부 산하 9개 지회를 중심으로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집행력을 결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원 복직 거부를 결정한 전남지부는 교육부의 조치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부의 한 관계자는 "절대 복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교육부 움직임을 좀 더 파악한 뒤 결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어 며칠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직명령 거부자들이 있는 전남도교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징계 강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도 힘들어 도교육청이 어떤 대응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야 하고 복직명령 시한도 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복직대상자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후속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