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교조, 고교 교육력 제고 위한 인사제도 ‘개악’
[전남]전교조, 고교 교육력 제고 위한 인사제도 ‘개악’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10.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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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30일 오후 3시 담양 전남교육연수원서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일반고 교육력 제고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의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은 개악으로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30일 오후 3시 담양 전남교육연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2016년 말 평정시부터 일반고 재직 경력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담임 및 부장, 또는 교원 정원 40% 교사들에게 도서․벽지 대체 가산점 부여 ▲일반고 전보 유예 확대 ▲일반고 초빙 비율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일반고에서 진학지도 노하우가 있는 교사들이 승진하기 위해 도서벽지로 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서벽지 대체 가산점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도서·벽지 승진 가산점을 고등학교 재직 경력으로 대체할 경우 도서·벽지 근무 기피를 더욱 부채질하고, 도서·벽지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도서·벽지 승진 가산점은 고등학교 재직 교사에게만 적용할 경우 중학교와 특성화고 재직 교사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승진을 원하는 고둥학교 재직 교사들의 비율이 20-30% 정도 에 불과해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타당성이 부족해 70-80%의 교사들을 소외시키고 교육열정과 책무성을 저하시킬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승진 가산점을 매개로 고교 교육력 제고를 달성하려는 것은 교육의 근본적 목적에서 벗어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교단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고 교원 전보 유예 확대에 대해서도 “한 학교에서 6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타 권역, 타 구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거주지 인접 학교로 이동이 크게 제약된다”며 “현행 4년 만기 이동의 원칙을 준수하고, 유예 규정을 없애는 방향의 인사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반고 초빙교사 20%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권역별 순환 인사를 제약하고 인사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정실인사 가능성, 학교장 입맛에 맞는 교사초빙 등으로 소통과 협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의 고교 교육력 제고라는 입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교육력 제고 논리가 입시성적을 내기 위한 방편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일반계 고교 교육력 제고만을 위한 교원인사에서 벗어나 초중고 교육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교사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교사들과 교원단체,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그동안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대학입시 진학지도에 노하우가 있는 교사들이 도서벽지에 가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