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성추행 축소·은폐한 학교장 봐주기
[목포=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女 제자 강제성추행’으로 중징계에 회부된 60대 남 교사가 재심을 요구해 전남도교육청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더구나 목포 A 고는 여학생이 교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도 상급기관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것도 부족해 해당 교사를 ‘선처해 달라’는 학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해 도덕성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女 제자 강제성추행’ 사건과 관련 K 교사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했을 뿐 해당 학교장 등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에 그쳤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 A 고 K 모 교사(60)는 2학년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했다가 중징계에 회부되자 이에 불복해 12일 재심을 요구했다.
K 교사는 지난 1월 13일 오후 자율학습 시간에 B 양에게 선생님을 도와줄 일이 있다며 학생부실로 불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학생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몇 차례 만지고 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학생은 수치심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학교를 빠져나간 후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흘간 등교를 거부하고 민원을 제기했었다.
K 교사는 여 제자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학생의 오해에 의해 자신의 가족 등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비난했다.
목상고는 강제성추행 민원이 접수됐지만 상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려다 여의치 않자 20일 지난 2월 3일에야 전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신고의무자(학교장 등)는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아도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학생의 부모 등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 않고, 20일 늦게 교육청에 보고했다.
K 교사는 재심의 요청서에 학생의 신체접촉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입맞춤’은 성추행 의도성이 없이 ‘무의식 중 쓰쳐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9명으로 구성된 전남도교육청은 감사처분심의회는 이달 말쯤 재심의를 거쳐 기각이나 감경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