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현장체험학습 이용시설 안전점검 ‘소홀’
학생 현장체험학습 이용시설 안전점검 ‘소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5.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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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소년수련원, 식품위생법 위반하고도 버젓이 학생 10여만 수용…“부적격 시설 배제돼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초·중·고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듯이 학생수련시설도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이 최근 6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3차례 위반해 지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았다. 하지만 광주·전남 학생 10여만 명이 이를 모르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했다.

게다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건물과 내부시설, 안전, 생활지도, 위생, 식당, 일정 및 코스, 차량상태점검, 운전자 교통법규준수, 학생안전교육 등 62개 항목을 실시·점검토록 했다.

하지만 '식당이나 방, 욕실, 화장실, 식수대의 위생 상태가 청결한가?' 점검 항목을 있으나 해당 시설에 대해 과거 식품위생법을 위반 등을 체크하는 항목은 없었다.

수학여행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100명 미만)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대규모(150명 이상) 수학여행은 지양하고 중규모 수학여행은(150명 미만) 학생⋅학부모 동의 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및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교육청 등에서의 점검 및 컨설팅 후 실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종합안전망 구축과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학생·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수학여행 등은 지양토록 했다.

수련활동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허가·등록된 시설과 시⋅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수련시설 이용시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와 프로그램 인증을 확인토록 했다.

전남지역 학생 27만명이 최근 3년 동안 수련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11만5000명(57.8%)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등 사설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기 위해 위생적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요청하면 시설점검 절차를 거쳐 회신하지만 과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광주·전남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린이집,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등 11곳을 적발해 최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