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궁극적으로 빈곤의 세습을 막고, 보다 나은 아동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풀뿌리 돌봄 공부방의 효시며 마을 아동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곳이기도 하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자생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돼 지원근거를 마련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도 시작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시대적 흐름인 보편적 복지를 역행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최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모아진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에 필요한 개선책이나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아동 기준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적용돼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되며 아동 최우선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이용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선별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소득, 연령, 돌봄 필요성 등 이용 기준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현재 지원받는 보조금으로는 실질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 종사자들의 기본적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시설급여 가이드라인 적용이 시급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종사자의 인권보호에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종사자의 생활복지사에서 사회복지사 명칭 변경과 급식 인건비 지원, 기부금 소득공제안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WHO기준 10점 만점에서 6.10으로 OECD 30개 국가 중 최하위다. 더욱이 전체 아동의 10.5%는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으며, 20.6%는 3일 이상 홀로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고자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현 시점에서 예산의 증액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 없이는 이러한 통계를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결국 지역아동센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의 지원아동 이용기준에 대한 고민과 폐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부금 공제혜택을 강화하고 공동모금회의 소득공제혜택과 개별기부혜택의 비율을 같게 하는 등 직접 기부의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이 적용되길 희망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도 아동들의 단순한 돌봄만이 아닌 교육적 기능과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의 사전 예방적 기능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한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