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 규명 기대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 규명 기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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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모든 의혹과 진실 명명백백 밝혀 왜곡·폄훼 논란 종지부 찍어야”

▲ 대한민국 국회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행위, 시신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 대안을 처리했다.

5·18특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5·18 특별법은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소사 의혹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까지 포함해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하도록 됐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꾸려진 날부터 2년간으로 하되, 기간 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5·18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평화민주당 최경환 의원은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5·18 단체와 학계, 법조계 관련자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등을 비롯해 광주 학살의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의혹과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특별법 통과 직후 “이제 전두환일 것으로 확신되는 최종발포명령자, 암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북한군 개입 등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상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로 감회가 깊다”며,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5·18진상규명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아울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