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미투(#Metoo)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경환 의원, 미투(#Metoo)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4.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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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완화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매우 강하게 반항을 해야만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자의 강간시도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당한 여성을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범죄의 원인제공자 혹은 무책임한 방조자로 보게 할 위험성을 포함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강간행위 앞에서 어떤 여성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자 하는데 반하여 어떤 여성은 두려움‧공포 또는 당황감으로 인해 쉽게 그 상황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판례의 견해는 강간죄의 본질을 흐려 강간 사건을 ‘피해자 재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