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2760만원 지급
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 신고 포상금 2760만원 지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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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한 3명에 대해 총 2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개최한 모 정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해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씨의 측근 E씨로부터 500만원 찬조 받은 건을 신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예비후보자 F씨가 시장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과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G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해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신고해 포상금 270만원을 받는다.

신고·제보된 위반행위는 선관위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신고전화 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