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지만원과 5·18 망언의원 신속한 수사 '촉구'
최경환 의원, 지만원과 5·18 망언의원 신속한 수사 '촉구'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5.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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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민주당 최경환 의원
평화민주당 최경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 수사기관에 지만원과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14일 지만원과 5·18망언 의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담당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한 피의자 진술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찰은 5·18망언 의원들에 대해 별도의 소환절차 없이 서면조사만 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서면조사 요청도 두 달 가까이 눈치만 보며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가 지만원이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힌츠페터 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과, 지만원이 북한 특수군 ‘광수73’으로 지목한 지용씨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 두 사건은 지난해 6월4일 경찰에 접수돼 작년 11월26일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6개월 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의원은 “사법 경찰관리 집무규칙은 경찰과 검사에게 2∼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며 “강행규정으로서 명시된 기간 내에 최대한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의 경찰과 검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망언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을 주는 반인도적 행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