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후보자 구제 ‘꼼수’
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후보자 구제 ‘꼼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03.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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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 맞춘다더니 구청장 후보 한 명 살리자고 무리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민주당 광주 검증위)가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남겨 두고 음주 운전 후보를 구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민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는 지방선거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지방선거 후보의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강력범(살인 등), 음주운전(윤창호법 이후), 뺑소니 운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는 자’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 검증위는 지난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를 ‘검증부적격’ 처분하고, 정지나 벌금에 대해서는 적격하다고 의결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 등을 구제하겠다는 민주당 광주 검증위의 결정에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명분 없이 완화된 기준을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민주당 광주 검증위의 기준은 특정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무리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후보가 검증위에 소위 말하는 ‘작업’ 들어간 것 아니냐는 소문도 지역사회에 파다하다.

민주당 광주 검증위의 기준으로 이익을 볼 후보는 한 인물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모 지역구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이 후보는 2019년 5월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열성당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민주당 광주 검증위의 논리라면 적당한 음주운전은 해도 좋다는 것이냐”라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단 1회 적발된 후보도 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도덕성 검증에 더 철저해야 할 민주당에서 이런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정가의 한 정치인은 “광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민주당 광주 검증위의 음주운전 기준은 특정 후보를 살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대선 패배로 시민의 상실감이 큰 때에, 정의의 보루인 광주에서 이런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