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유명무실’…관리관독 '부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유명무실’…관리관독 '부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2.10.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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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명 등록도 안해…신상등록대상자 20명 중 1명은 신규정보 미제출 위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유명무실이다는 지적이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성범죄자가 매년 1만 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20명 중 1명꼴로 사진이나 실거주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상정보 제출 명령을 위반해 형사 입건된 이는 총 3246명이다.

변경된 정보를 등록할 의무를 위반자 2207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정보 등록 위반 703명(22%), 사진 미등록 336명(10%) 순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확정 판결 또는 출소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실거주지와 직업, 사진(머그샷)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이사 등으로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고 연 1회 관할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누적 등록 대상자는 총 11만2673명이다.

2017년 5만8053명, 2019년 8만2647명, 2021년 10만544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자는 2017년 2161명, 2018년 3771명, 2019년 4503명, 2020년 5498명, 2021년 4640명이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입건된 비율은 2017년 3.7%, 2018년 5.3%, 2019년 5.4%, 2020년 5.8%, 2021년 4.4%에 달한다.

특히,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제도위반자가 늘어났다. 사진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2017년 31명, 2019년 143명, 2021년 159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336명으로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현재 신상정보 신규 등록자 관리는 법무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 등록 위반자 관리는 경찰청 소관이다. 등록 의무에 대한 안내도 보다 촘촘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우려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이 정부의 안일함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