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초등 교원 25명, 공립중등교원 21명, 공립일반직 19명, 사립교원 11명, 사립직원 2명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1년 동안 전남지역 교직원 7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중징계 25명이며, 경징계 29명, 불문경고 24명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재철 의원(보성1)은 3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7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공립유·초등 교원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립중등교원 21명, 공립일반직 19명, 사립교원 11명, 사립직원 2명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원의 비위 유형이 성비위, 금품수수, 횡령, 아동학대, 음주운정 등 백화점 수준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직무태만 등 3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음주운전 21명, 성비위(스토킹범죄 포함) 11명, 아동학대 4명, 회계업무 부적정 4명 순이다.
징계 처분 현황은 파면 1명, 해임 7명, 강등 2명, 정직 15명, 감봉 10명, 견책 19명, 불문경고 24명이다.
성비위자 11명 가운데 파면 1명, 해임 6명, 정직 1명, 견책 3명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성비위자나 음주운전자들이 징계기준에 맞지 않게 솜방망이 처분이 됐다”며 “징계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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