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상피제 적용…공문 해당 학교·교육지원청에만 시행 ‘쉬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13일 “다음달 1일자 전남미용고등학교 이 모 교장을 영광 모 중학교로 정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지난 11일 함평 모 고등학교 이 교감을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승진, 전남미용고 교장에 임명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이 교장의 배우자가 전남미용고 평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상피제를 적용해 정정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정정 공문을 해당 학교와 함평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에만 시행해 쉬쉬하는 인상을 남겼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데일리모닝은 지난 11일 단독으로 '전남광주교육청, 교원 인사 ‘난맥상…한 학교에 부인 교장·남편 평교사' 재목으로 부부가 한 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로 근무하면 인사권과 평가권, 업무 배정을 객관적으로 행사할지 의심스러웠다고 보도했었다.
[정정 인사 내용]
◇ 중등교장 승진
▲ 이수연 영광옥당중학교 ▲ 김은주 전남미용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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