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금품수수 등 4대 비위교사 영구 '퇴출'
성폭력·금품수수 등 4대 비위교사 영구 '퇴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0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영진 의원 “아이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여건 위해 반드시 필요”
   
 
▲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
 
앞으로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성적조작, 신체폭력 등 4대 비위를 범한 교사, 강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의원은 1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부적격교원 퇴출을 위한 4대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권 의원이 2009년 6월 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그 동안은 성폭력, 금품수수 등 4대 비위행위를 범한 교원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을 피하기 위해 징계에 회부되기 전에 자진 사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더구나 일부 학교의 경우는 불미스런 일로 학교 이름이 거론될 것을 우려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사직서를 서둘러 처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규정을 악용한 교사, 강사 등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아도 4대 비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도 포함)은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4대 비위 교원 재임용 되는 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 날 통과된 법은 공무원인 교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교원이나 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와 기간제교원도 4대 비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영구적으로 퇴출된다.

권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 시행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성폭력‧금품수수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비위행위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