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첫 지급
전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첫 지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0.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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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신뢰받는 전남교육 실현 등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제의 첫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위해 1월부터 시행중인 교육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에 따라 학부모 A씨에게 보상금 1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상금제에 의해 발각된 첫 비위자는 모 초등학교 비정규직 직원으로 이득을 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지만, 비위 척결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착수, 징계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조례를 운영 중이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칠 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게는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이나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친 금액의 10% 이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급하게 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부조리 신고 활성화 등으로 부패없는 전남교육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이외에도 학교교육과 관련한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신문고(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