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법성포단오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영광 법성포단오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7.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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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전통 민속축제 가치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123호'
   
 
▲ 영광 법성포단오제 용왕제
 
전남도는 서해안의 대표적 세시민속축제인 영광 ‘법성포 단오제(法聖浦 端午祭)’가 국가 지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법성포 단오제는 전남 영광 법성면 법성포 일대에서 단오 무렵 지역 주민에 의해 전승돼온 전통적 민속 축제다.

법성포에는 조선시대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漕倉)이 있었으며 조기 파시(波市)의 중심지여서 오래 전부터 상권(商圈)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파시가 형성되는 시기에 난장(亂場)이 크게 섰으며 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단오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뱃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즐겼던 선유(船遊)놀이, ‘숲쟁이’(법성포 숲)에서 벌어지는 예인들의 경연 행사 등은 법성포 단오제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현재의 주민이 향유하는 생활․문화적 가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인화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앞으로도 전남의 우수한 무형민속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토록 해 문화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