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3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반발 확산
[광주]고3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 반발 확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8.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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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한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표기하라는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에 대해 광주지역 청소년교육운동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인권회의, 광주YMCA,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21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지역 청소년교육운동'은 28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폭력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인권적, 교육적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징계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벌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추가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며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인권사무소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29일부터 30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사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위헌적인 제도이며, 고3 수험생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반인권적 제도에 빗장을 풀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고3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학입시 요강까지 무시할 수 없었다"며 "고3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전면 유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기존 방침를 바꾸고 고3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