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직접 채용...2855명 정년 보장
광주시교육감, 학교비정규직 직접 채용...2855명 정년 보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8.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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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학교장이 채용하는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 관리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뀐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청 차원에서 채용․관리하기 위한 교육감 훈령 3개를 직종별 협의회 및 노동조합, 전 기관(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 공포키로 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관리하던 인력을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관리하고, 또한 동일 기관 장기근무로 인해 침체되었던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른 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정년도 일반 공무원(만60세)과 동일하게 보장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4932명을 정수로 관리하고, 이 중 2855명을 교육감 채용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