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산중, 교사 품위유지 위반 파면 ‘논란’
전남 영산중, 교사 품위유지 위반 파면 ‘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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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등 5가지 사유vs부당한 재단 횡포..."절차 갖춰 문제 없어"
[데일리모닝] 전남의 한 사학재단에서 교사가 "시민사회단체 등에 가입,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직위해제하고 중징계(파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학교법인 서구학원(나주 소재 영산중.고등학교 운영)은 지난 16일자로 이 학교 교사 최 모(52) 교사를 사회단체 가입, 사회단체 활동수당 수령, 학교의 위상실추, 지역 및 학부형의 진정서 제출, 그리고 이사장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 등 5가지 이유로 중징계(파면)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재단 측은 “최 교사가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승인도 없이 21개의 사회단체 가입, 수업 태만과 교사 품위유지를 손상시키고,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승인 없이 출장을 다니며 각종 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또 최 교사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역민과 학부모 등 20명이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가 사회활동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최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는 진성서가 접수되고, 2010년 10월 12일 박순용 이사장이 전교직원과의 대화시간에 이사장에게 위협적인 행동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2008년 재단 이사장이 바뀐 뒤, 자신을 상대로 한 재단의 부당한 횡포의 연속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일방적으로 과원교사로 포함, 공립학교 파견교사로 선정했지만 희귀 과목(상업)이어서 공립 파견이 무산됐고, 수업도 배당하지 않았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최 교사는 2010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수업 금지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수업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최 교사는 학교측의 파면조치는 중징계 사유가 불분명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횡포다고 비난했다.

최 교사는 "중징계 처분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당한 횡포이며, 제왕적 사립학교 이사장의 명백한 월권행위다"면서 "직위해제 등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사회의 양심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재단 박순용 이사장은 “사재를 출연해 장학금을 늘리는 등 학교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면서 “최 교사는 21개의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소홀히 했고, 이사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서슴치 않아 징계절차를 갖춰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서구학원의 교권탄압 및 영산중학교 최 교사 부당 징계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영산중학교 정문에서 최 교사 부당징계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