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광주시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10.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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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7명 등 110명 징계
성적조작 합격자 바꿔치기한 공무원들,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
[데일리모닝] 공립교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 징계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처분을 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6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립교원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광주시교육청 이모 전 교원인사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과장과 함께 채점표와 집계표를 허위로 꾸며 합격자를 바꿔치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 받은 서구 모 초등학교 이모 행정실장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 경징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장휘국 교육감이 “교육비리를 뿌리째 뽑겠다”고 비리 교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제식구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선학교 시설공사나 물품구입,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등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3명을 파면한 것을 비롯해 해임 7명, 강등 1명, 정직 17명 등 28명을 중징계하고 82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이들 가운데 회계질서 문란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C 사무관의 경우 해임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 됐지만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A 초교 J 교장은 지난해 6월 방과후 학교 강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해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당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 끝에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B 초교 S 교장도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금품수수,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 처분을 받았다. S 교장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교육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시민이 교육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줬다”며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육 비리를 뿌리째 뽑겠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지난 16일 국회가 광주시교육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학생에게는 커닝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교육청이 성적조작으로 인사비리를 저지르고 교육감이 감싸려 하느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광주시교육청의 성적조작 채용비리는 그것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그런 사안에 교육감이 탄원서를 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은 “일선학교 교장이 방고후 학교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의심스럽다”며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