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오락가락 감사 행정 '비난'
광주시교육청, 오락가락 감사 행정 '비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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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1488명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처분
[데일리모닝] 광주시교육청이 3급(부이시관) 상당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공모한 가운데 오락가락한 감사행정을 펼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학교 일신초, 치평중, 경신중, 숭덕고, 광주예술고, 금파공고 등 6개교에 대해 회계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이들 학교에서는 부적절하게 건설 도급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하거나 물품구매 계약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의 비위가 중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

현행 공립학교의 일반회계 징계시효는 3년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회계 징계시효가 2년으로 공립학교와 1년의 갭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징계시효가 지난 뒤 감사를 벌였다.

이로 인해 무면허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지 2년 이내인 광주 K여고 관계자는 2011년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경신중학교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의·경고 처분했다.

이 같은 허점은 사실상 예측 가능한 것이다. 2011년 각종 감사(정기, 퇴직전, 특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3년 주기의 정기감사를 없앴을 당시, 해당 사립학교의 경우 2년 이내에 퇴직전 감사나 특별감사가 이뤄졌으면 충분히 적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 후 “교육비리를 뿌리째 뽑겠다”며 2011년부터 최근까지 강도 높은 감사를 벌여 파면 3명, 해임 7명, 강등 1명, 정직 16명 등 27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또 감봉 37명, 견책 33명, 불문경고 12 등 82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경고 360명, 1019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모두 1488명이다.

이들 가운데 회계질서 문란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C 사무관을 해임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 됐지만 최근 법원에서 선고유예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A 초교 J 교장은 지난해 6월 방과후 학교 강사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해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당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 끝에 해임처분을 받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일부 공직자는 광주시교육청이 두 얼굴의 감사와 징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구 모 초교 한 교장은 “장휘국 교육감이 성적을 조작해 꼼수를 부린 교육청 간부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유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는 검찰 수사의뢰와 동시에 중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을 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