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교육의원, 뭐 묻은 ×가 뭐 묻은 ○를 나무라는 ‘격’
전남 한 교육의원, 뭐 묻은 ×가 뭐 묻은 ○를 나무라는 ‘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11.2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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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원,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서 인사정책 집중 추궁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권 욱 위원장이 27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데일리모닝]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7일부터 3일간 전남도교육청에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이 인사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해 ‘뭐 묻은 ×가 뭐 묻은 ○를 나무’라는 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N 의원은 27일 “장 교육감이 ‘취임할 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모든 교사들의 숙원 하는 일들이 아닌가 하고 매력을 느끼고 지켜봤는데 본 의원과 일선학교 교장들이 생각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N 의원은 “초등교장을 인사 이론에도 없는 관내 전보 우선권을 만들어 관내에서 근속 만기자를 1번으로 하고 다음은 다 경력자, 관외 근속 만기자, 현교 담임교사 순으로 전입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인사원칙에 의해 교원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인사이다”며 “인사에서 큰 학교에서만 근무한 사람이 없게 되어 있고, 도서벽지 소규모학교 만기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N 의원은 “능력있는 교사들이 타·시군으로 떠나지 못하게 권역별로 교사를 뽑아 정년까지 근무하며 교장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기준을 연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 의원은 "전남지역 교사 임용 후 곧바로 타 지역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능한 전남 교사들이 타지로 옮기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에게 이임된 교사 임용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인 즉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광주 등 다른 지역에 교사임용고사에 응시를 위해서는 사표를 내야만 가능하다는 부담감을 주자는 논리로 해석된다.

이어 N 의원은 “지난 3월 1일자 장흥 모 교장이 전보자료를 냈는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전보가 안됐고, 또 다른 교장은 서열이 빠른데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또 교장 중임 1년이 남거나, 그 이하인 교장은 유예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예해주고 안해준 이유가 뭐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인성 전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본인의 희망여부를 존중했다”고 답변했다.

N 의원은 29일에도 “교원승진 가산점에 대해 교장 승진을 앞두고 인사규정이 바꿔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적용시기를 4,5년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교원들의 인사는 교원중심인사보다는 학교중심 인사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N 의원의 지적과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공직기간에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해 인사규정을 잘 알고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딸을 교사로 특채하게 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N 의원이 2004년 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N 의원의 딸이 모 사립중학교에 정직으로 임용됐다. 당시 사립 교원들은 일정기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일한 뒤,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 정직으로 채용됐지만, N 의원의 딸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해당 학교는 N 의원이 교육장을 역임했던 지역이다.

N 의원의 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이 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다, 학급수 감축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을 이유로 2007년 3월 1일자로 일선학교도 아닌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파견됐다.

15년차 이상의 연구사들과 과학연구분야에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극소수 교사들이 파견돼 근무하는 이곳에 4년차 교사가 파견됐다.

하지만 당시 이 학교 정원은 초과하지 않았으며, 공립 정원에 준해 인위적으로 과원을 만든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N 의원의 딸이 파견 4년째를 맞던 지난 2010년말 지역 언론은 사립교원의 도교육청 직속기관 파견이 특혜라고 보도하자, 도교육청은 N 의원의 딸을 원 소속 학교로 복귀시켰다.

이후 N 의원의 딸은 겨울 방학을 보내고 지난해 3월 1일자로 또다시 전남 화순군 모 중학교로 파견됐다. 이어 2011년 8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사립교원 공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9월 1일자로 담양 모 중학교로 배치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종일관 지켜본 한 참석자는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해 인사 규정과 맹점을 잘 알고 있는 N 의원이 자신의 딸을 공립교사로 특채하게하고 규정을 따지며 추궁하는 것은 ‘뭐 묻은 ×가 뭐 묻은 ○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N 의원은 2006년 교육위원 신분이었고, 주소지 문제로 2009년 10월 위원 신분을 박탈당한 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전남도교육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