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교사, 학생 피멍들게 몽둥이 ‘체벌’
전남의 한 교사, 학생 피멍들게 몽둥이 ‘체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1.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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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해당 기간제교사 해임...교사, "부당하다" 노동부에 민원제기
   
 
[데일리모닝] 전남의 한 고교 교사가 한 밤중에 1학년 학생 2명에게 피멍이 들게 몽둥이 체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폭력 교사가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폭력교사를 민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8일 전남도교육청과 완도 모 고교에 따르면 완도 모 고교 1학년 학생 2명이 기간제교사인 서 모(31) 교사에게 빗자루로 종아리와 허벅지, 발바닥 등을 200대 가량을 맞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서 교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경부터 40분가량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취업진로 상담실에서 A 군은 120여대, B 군은 80여대를 빗자루로 때렸다.

A 군은 종아리와 앞뒤허벅지, 발바닥 등에 매를 맞고 피멍이 들어 다음날 학교수업을 포기하고 인근병원에 2주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서 교사는 지난해 10월 29일 A 군의 병원치료비 35만원을 지불하고, A 군의 가족에게 100만원을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학교는 체벌 사실을 상부기관인 전남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며 "교사의 자질이 없다"며 기간제교사인 서 교사를 해고했다. 이에 서 교사는 부당해고라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교사는 “2명의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도 차원서 매를 들었다”라고 해명하고 “학교 측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간제교사인 서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체벌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비도덕적인 교사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서 교사가 학교폭력 운운하며 매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도구를 사용해 신체적 체벌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기간제 교사는 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한다”며 “서 교사는 학생들의 담임도 아니며 학생들을 체벌할 수 있는 아무권한도 없는 기간제교사가 학생에게 무리하게 체벌해 절차에 따라 해임 처리했다”고 말했다.

C 고등학교 한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훈계차원에서 지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도구를 이용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열심히 지도한 교사들의 명예를 위해 민·형사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 교사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1년간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완도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다 무리한 학생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6일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