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육청, 장애인 고용 비율 어겨 부담금 수십억원 '납부'
광주·전남 교육청, 장애인 고용 비율 어겨 부담금 수십억원 '납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4.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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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7억 6600만원...전남도교육청, 8억 9100만원
[데일리모닝]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2.5%를 채우지 못해 16억 5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공무원이 아닌 상시근로자 4799명 가운데 119명(2.5%)가 의무고용 되어야 하지만 41명(0.86%)만 고용해 7억 66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의무고용 장애인 41명이지만 사실상 경증장애인 9명과 중증장애인 16명(중증장애인 1명은 경증장애인 2명으로 고용 인정) 등 25명만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도 2012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7148명 가운데 178명 가운데 2.5%인 178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1.32%인 94명만 고용해 8억 91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했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의 경우도 정부가 권장하는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1만 5173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0.97%인 147명에 불과해 의무고용비율 3%인 456명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이 216명으로 고용의무비율 3%인 137명보다 79명이 많아 장애인 고용률이 4,76%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62만 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공무원이 아닌 상시근로자 고용비율도 2.7%로 높아져 고용부담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즉 의무고용 인원의 4분의 3 이상을 채용했을 경우 미달한 인원 1인당 월 62만 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이상에서 4분의 3에 못 미칠 경우 미달한 인원 1인당 월 78만 2500원을 납부해야한다.

또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월 93만 9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 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의 법적 장애인 고용률 준수와 특수학교 지원 현실화 등을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가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