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채무조정 가접수
국민행복기금, 22일부터 채무조정 가접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4.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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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경우 10% 더 채무면제
[데일리모닝] 지난달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채무조정대상자에 대한 가접수를 시작,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가접수는 광주시청 민원실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20 또는 613 -6700~6702) 및 한국자원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231-3000)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점 등에서 시작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민들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덜어 건강한 경제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고금리를 10%대 은행금리로 낮춰 주는 ‘바꿔드림론’은 기금 출범일 직후인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중채무를 40~50%를 감면해 주는 ‘채무재조정’이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자로서,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가 감면되고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단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부터 30일까지는 가접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가접수 만으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본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이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