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 명문중 퇴출 확정
[법원]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 명문중 퇴출 확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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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평생교육 학력인정시설 지정이 취소된 광주 명문중학교에 대한 퇴출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인정시설 지정 취소처분 등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명문장학회는 2009년 5월 광주 명문중학교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지난해 8월 학력인정이 취소됐다.

명문중학교는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허위의 내역서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수업일수 부족과 부적합한 편입학 처리, 교육과정 부실운영, 임용 결격자 교사 임용, 보조금 사적 사용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명문중학교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0월 말 폐교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명문중학교 폐교 조치에 따른 고령층 교육 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국내 최초로 3년제 정규 공립학교인 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한데 이어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지난 3월 개교한 방송통신중학교는 3학급에 90명이 입학했으며, 중학교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과정은 5월 운영을 목표로 조만간 1학급 30명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