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음주운전 교육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광주·전남]음주운전 교육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5.03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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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도교육청,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징계 106명
[데일리모닝]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교직원들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음주운전 사고 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법행위인데도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로 교직원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시교육청 33명, 전남도교육청 73명 등 모두 106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연도별로는 2010년에 13명, 2011년에 4명, 2012년에 16명이며, 이들 가운데 교원 25명, (일반직)지방공무원 8명으로 일반직에 비해 교원들이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문경고가 9명, 정직이 4명, 강등과 감봉이 각각 1명이다. 중징계는 5명이며, 28명(85%)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2010년에 36명, 2011년 19명, 2012년 18명 등 73명이며, 이들 중 교원은 53명, 일반직(지방공무원)은 20명으로 조사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문경고가 24명, 정직이 5명, 감봉이 3명이다. 이들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5명만 정직 처분을 받고 93%인 68명이 경징계처분을 받았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한차례만 받아도 공무원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최소 견책에서 감봉까지 처분해야한다는 징계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최소에 처분에 해당한 견책이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불문경고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죄에 대해 불문에 부쳐 책임을 묻지 않는 처벌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감봉에서 정직 처분을 할 수 있고, 음주은전 사고 뺑소니는 정직에서 파면까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임이나 파면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게 중징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의 이러한 가벼운 징계행태로 제 식구 감싸기 처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