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생부 기재 졸업후 2년 후 삭제 '가능'
[학폭] 학생부 기재 졸업후 2년 후 삭제 '가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7.2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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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교육 학교교육과정 반영,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시 엄중조치

[데일리모닝]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이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정흥원 국무총리 주제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또 올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100개교를 시범운영하고 법 개정을 통해 희망하는 공·사립학교는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생부 기재 졸업후 2년 후 삭제 가능…반성하면 졸업후 즉시 삭제

우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이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나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기준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였다고 판단될 경우 졸업 즉시 삭제할 수 있다.

행동변화가 없거나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후 2년 뒤 삭제된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교육과정 반영

'학급·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도록 개발·보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꿈키움 학교’를 올 2학기에 1000개교 선정·지원하고 내년에는 3000개 육성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학교 자율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교육부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학교정보공시와 교육청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항목이 100점 만점에 15점이 배정된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교를 시범운영하는 등 대안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5개교인 공립 대안학교를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 이상 설립·운영하도록 추진하고 희망하는 공·사립 학교의 경우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시 엄중조치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신속·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축소, 부적절한 사안처리 시에는 특별연수를 부과하거나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학교에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해당 교육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처리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교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등 4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하고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도 포함시킨다.

또 법무부 등과 협력해 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장(감)을 대상으로 200여개 지역에서 검사 등을 강사로 법교육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신고체제 개선하고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117 신고․상담센터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내 처리상황을 점검․안내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게다가 피해학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교내에 고화소(100만 화소) CCTV설치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노인봉사인력 1만명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취약지역에 조명개선, 공간개방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학교안전 시설도 개선한다.

아울러, 올해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7개교를 담당하였으나 , 내년까지 1명이 10개교를 담당하는 수준(고위험학교는 1인당 1~5교)으로 확대·배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문, 폭력서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피해 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범위도 요양급여에서 간병급여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즉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

가해학생 전학·퇴학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반성과 실질적 선도 기회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