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3년 7월 23일 국무총리 주제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법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부적절한 화해 종용 등을 시도한 교직원은 엄중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는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고,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요란하게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은폐·축소하는 교원에 대해 처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1월 13일 전남 목포 M 고등학교에서 60대 K 모 교사가 여 제자를 강제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K 교사가 중징계에 회부되자 K 교장은 강제성추행교사를 두둔하며 중징계를 면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남도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는 교사의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K 교사는 1월 13일 오후 자율학습 시간에 B 양에게 선생님을 도와줄 일이 있다며 학생부실로 불려 학생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몇 차례 만지고 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양은 성적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학교를 빠져나간 후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흘간 등교를 거부했었다.
이학교 K 교장은 학생 강제성추행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학교폭력 처리 지침’을 어기고 자기논리와 합리화에 빠져 단순 성희롱 사건으로 K 교사 은폐·축소한 부분이 역력하다.
M고는 강제성추행 민원이 1월 13일 접수됐지만 상부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습하려다 여의치 않자 20일 지난 2월 3일에야 전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게다가 2월 4일 전남도교육청이 성관련 사건에 대한 사안처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70여일이 지난 3월 31일 전남도교육청 감사가 착수되자 목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성추행 사실만 알렸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성관련 사건에 대해 사안을 가볍게 여겨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거나 무마,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사안을 인지한 순간부터 종결까지 객관성을 견지하라고 요청했다.
또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비밀누설금지, 피해학생보호, 교육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목포경찰서 박 모 학교전담경찰관은 “K 교장이 다 해결된 사건인데 법상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알려준 것이며 피해자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목포경찰서 측은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 내사종결 처리 했다는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제자 강제성추행 교사에 대해 중징계 요구했을 뿐, 은폐·축소하는 교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 정부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무색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