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교조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의결
광주시의회, 전교조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의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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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곤 의원 "참교육 지향, 전교조 흔들기"
[데일리모닝]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이 21일 광주시의회 22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결의안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는 명령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이나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도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의 노동3권에 근거해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은 아니다며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6만 명의 교원들을 학생들과 참교육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으로 "교육민주주의와 참교육을 후퇴시켜 교단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과 교단의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정희곤 의원은 "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전교조를 흔들어 교육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교단을 혼란에 빠트려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친일 왜곡 한국사교과서 채택뿐이다"며 "즉각 취소와 재발 방지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했던 전교조 조합원 80.96%의 투표율과 68.59%의 규약 개정 거부 결과 발표 이후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의결된 결의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