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교육계 혼란
전교조 법외노조...교육계 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6.20 12: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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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임자 학교 복직 명령 등 후속조치...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전교조-한국교총, ‘반발’ VS ‘존중’...교육 시민단체도 엇갈린 ‘반응’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이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 교육부 판결 직후 후속 조치 이행 통보

교육부는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라 발 빠르게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했다.

만약 전임자가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안내하라고 했다..

또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비울 것을 조치했다.

다만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교부결정 취소나 회수를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했다.

게다가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지난해 10월 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도 내달부터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개인적인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일선학교 혼란 예상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직하더라도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이들을 대신해 학교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가 모두 해고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는 해고되고 전임자는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학교에서는 담당교과목이나 담임교사 부재현상이 나타나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여기에 전교조의 조퇴투쟁·연가투쟁 등도 예고돼 있어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오는 27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퇴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21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전임자 복직 문제 등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전교조 전임자는 광주가 3명, 전남이 4명 등 7명이다.

◇ 광주·전남교육청, 미묘한 입장차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은 표했지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와 단체협약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표명을 자제했다.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현직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교원단체인 만큼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 복직, 사무실과 예산 지원 문제 등은 교육부에서 최종 통보가 오면 그 때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행 교원 노조법이 시급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 전남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예산 지원의 경우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 단체로써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임자 복귀 관련해서는 전남교육감의 권한 밖이기에 교육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 전교조-한국교총, ‘반발’ VS ‘존중’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전교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 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양 지부는 전임자 복귀 여부 등은 21일 평택에서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단 오는 27일 조퇴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19일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한국교총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 탄원서 제출 등 논란에 이어 이번 판결로 더욱 갈등과 혼란이 교육계 안팎에서 가중될 까 우려한다”고 했다.

특히 “전교조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으로 인해 안정돼야 할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극한 선택은 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 존중과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 시민단체 등도 엇갈린 반응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정의당 전남도당 등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 죽이기'로 규정한 반면 교육부와 보수 성향 단체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 재정지원 중단, 학교 미복귀 교원 징계 등을 요구하며 '전교조 지우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전교조법외노조 확정 환영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더 이상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가 학생을 위한 교사로 교육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 전교조 뭐가 달라지나?

조합비를 걷어 단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재 휴직 중인 전교조 전임자 72명은 학교로 복귀해야하고, 전교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며 전교조에 지급됐던 보조금도 회수된다.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도 중지된다. 전교조 교사들의 월급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내달부터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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