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교조 탄압 취소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 전교조 탄압 취소 결의안 ‘채택’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21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전남 지부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환영..일부 의원 반대
[데일리모닝] 정정섭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이 21일 전남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10월 23일까지 개정하라’며 불응할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명의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 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의문에는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며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판단할 문제이며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을 취소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실정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사안에 대해 도의회가 관련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고 결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을 놓고 일부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의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