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만들기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등 4명 ‘구속’
몸짱 만들기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등 4명 ‘구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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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의약품을 유통시킨 (약사법 위반)혐의로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 등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6일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혐으로 안모(2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추가 관련자 5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전·현직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인 안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휴대여행객 소지품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스테로이드 등을 국내 반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총 3583회에 걸쳐 14억 231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남성호르몬제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갑상선호르몬제’ 등 총 99종의 의약품을 근육 증강 제품(8~10주 투약), 근육 모양 다듬기 제품(8~10주 투약), 이들 제품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완화 제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했다.

구 구매층은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몸매 관리에 관심이 높은 층이었다.

이들이 유통시킨 의약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여성형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병용 섭취하는 경우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최근 맹목적인 몸짱 신드롬에 편승한 잘못된 의약품 복용과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