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 포상금제 ‘전시행정’
전남도교육청, 학교폭력 포상금제 ‘전시행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2.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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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전화 학교폭력과 무관한 부서서 사용
   
 
▲ 전남도교육청이 2012년 2월 23일 발표한 학교폭력 신고 포상제 내용
 

[데일리모닝]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폭력 신고 포상제가 시행도 않고 폐기 처분해 전시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23일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신고센터 전화(061-260-0842)를 개설하고 신고자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전담신고센터는 사전·사후적 학교폭력에 관련된 일체 행위에 대해 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신고전화(061-260-0842)를 개설했다.

올바른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고, 교육청, 각급학교 홈페이지, 학교별 현수막 게시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신고센터 개설 40일 만에 (2012년 4월 1일) 학생생활지원과 신설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신고센터가 제구실도 못하고 사라졌다.

도교육청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학교폭력 전담신고센터 전화번호는 학교폭력과 관련 상담과 무관한 부서에서 각종 경시대회 상장 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직원은 학교폭력신고센터 전화번호인지도 모르고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대책을 담당한 부서에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 전화번호가 별도로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전국최초로 도입한 포상금제도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신고센터 전화를 개설했지만 경찰청과 연계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으며 신고전화가 별도로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월경 학교폭력에 신속한 대응 및 학교폭력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과를 신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