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등 원료 제조업체 33곳, 식품위생법 위반
붕어빵 등 원료 제조업체 33곳, 식품위생법 위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1.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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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겨울철 다소비식품 원료 공급업체 점검 결과
[데일리모닝] 겨울철 길거리 대표 간식인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한 업체 3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0일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인 팥앙금, 반죽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 5곳, 부산 3곳, 서울과 강원, 충북, 전남이 각각 2곳 등 순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유통질서 확립과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과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