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일 광주교육감 에비후보, 실효성 의문...김영수 예비후보, 학생 학습선택권 제한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발효 뒤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돼있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학교나 학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겨울방학에 고1과정을 가르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선행학습 지도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각각 신설된다.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거듭 지적했다.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그대로 둔 채 보이는 현상만 규제하면 사교육은 음성적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선행학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어렵게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이라며 “수능 문제를 정규 교육과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자칫 공교육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까지도 제한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시행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말하는 선행학습은 범위와 형태 등 여러 부문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 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