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농협, 약정 이자 보다 과다 '징수'
전남의 한 농협, 약정 이자 보다 과다 '징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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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법당국 전수 조사 촉구...해당 농협 취재 거부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조합원을 위한 전남의 한 농협이 대출이자를 약정보다 많은 이자를 징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농협은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이자를 정당화 시키려고 대출약정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 모 씨는 3일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이 자신과 자신의 부인인 이 모 씨 등에게 대출 약정서 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징수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선 씨는 2001년 4월 18일 다른 선 모 씨 명의로 대출했다가 2005년 1월 18일 자신의 부인 이 씨 명의로 변경한 1억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정남진장흥농협은 2004년 3월 31일 (약정) 연체이자 15% 보다 0.8% 더 높은 15.8%의 이자를 적용해 150만원의 이자를 징수했다.

게다가 2004년 7월 5일, 2008년 2월 5일 등 8차례에 걸쳐 약정이자보다 최저 0.8%에서 최고 2%까지 더 많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정남진장흥농협은 선 씨 등으로부터 대출금 3억 2000만원을 상환 받으면서도 이자율을 수십 차례에 걸쳐 오락가락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선 씨 등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경매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가 뒤 늦게 들통나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선 씨 등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이자를 징수한 관계자의 책임을 물었지만 반성을 커녕 보지도 못한 서류를 근거로 정당화 시킨 것이 더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선 씨 등은 “농협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을 등쳐먹는 농협을 고발한다”며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법당국이 나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씨는 “이자율 조작과 경매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며 “감사원이 나서 전 조합원의 대출금 이자 납부 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남진장흥농협 관계자는 “이자율 과다 적용에 대해 추가약정서에 따라 적용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만 되풀이 할 뿐 취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