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전남 전역에 농업인 월급제 시행하겠다”
주승용 의원, “전남 전역에 농업인 월급제 시행하겠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3.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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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안정적인 월급으로 정기 지출에 대응, 농가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에 도움 될 것”

▲ 주승용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26일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전남지역 전역에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민을 대상으로 수확기 전까지 매달 일정액의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벼 수매 때 수매자금에서 지급액 만큼 상환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받고 가을 수매 후 정산을 한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매월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자녀 학자금 등 농가에는 큰 부담인 정기적 지출에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다. 은행에 가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지 않아도 된다.

주 의원은 “농도인 전남에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며 “특히 소농, 고령농가 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고 전남 농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고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전남의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량의 60% 금액을 8개월(3~10월)로 나누어 매달 월급으로 지급한 후 수매대금에서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한도는 월 50만~100만원이며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2억원이다.

주 의원은 “고정 수입은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면서 농가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줄 것”이라며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요구를 검토하고 농업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