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단체협약권체결권 상실
전교조 법외노조...단체협약권체결권 상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6.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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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법적 요구 받들지 못한 판결 반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이 끝내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됐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정권에는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라며 즉각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라고 밝혔다.

게다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6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참교육 사수, 교원노조법 개정’ 교사대회를 개최하고 21일 전국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 향후 사업 게획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