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 단속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 단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7.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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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8월 19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호우 틈탄 무단행위 감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가 장마 기간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8월 19일까지 1달 보름여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주변 하천 특별감시에 나선다.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27개 반 56명이 투입돼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 호우 대비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중점 관리 대상 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업소는 사업장 주변 등에 특별 감시활동 및 계도를 전개한다.

장마 기간 및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는 환경오염 사고 등 비상 시를 대비해 도 및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 전화 128 및 누리집 등)를 운영한다.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이 끝난 후에는 중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및 대기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돼 환경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되니,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철저한 환경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한 해 2천591개소를 점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7건, 비정상 운영 21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64건, 운영 일지 미작성 104건 등 환경관련법 위반 196개 업체를 적발해 사용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