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교사선언 강력 ‘대응’
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교사선언 강력 ‘대응’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7.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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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투쟁 주동자 36명 형사고발...제2차 교사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 고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71명 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과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일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서도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초강경 대처는 이미 예고됐었다.

조퇴투쟁 전날인 지난달 26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투쟁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조퇴투쟁 후에는 참석자 현황을 파악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선언에 대해서도 1차 때와는 달리 2차 때에 더욱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

지난 5월 15일 1만5000여명이 참가한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애도의 성격의 강한 것으로 보고 징계나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1만 2244명이 서명한 2차 교사선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전원 고발했다.

이렇듯 정부가 검찰고발로 강경히 맞서고 전교조 역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4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연가나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가 밝힌 집회 참여 교사 수도 광주는 20여명, 전남은 15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대응에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며 비난했다.

이어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 유린적 행위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유엔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며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해 총력대응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